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함양군 D 답 3,121.8㎡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5. 5. 22. 경남 함양군 D 답 3,1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3년간의 임대료를 4,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 10. 20.까지 위 임대료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최고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5. 10. 20.이 지나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6. 9. 19. 피고의 임대료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9. 21. 피고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2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5. 5. 27.부터 2016. 9. 19.까지 발생한 임대료 합계 1,760,264원{= 482일 × 일 임대료 3,652원(= 4,000,000원 ÷ 3년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원고들의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은 880,132원(= 1,760,264원 × 1/2)이다.
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