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D은 실제 사장으로서 회사 전반을 운영하며, E은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F는 고문으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D 등은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등은 C의 매출을 가장하여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세금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 2 기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25.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5에 있는 강남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C이 G 등 9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429,368,320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C이 ( 유) 이에 이치 이 엔지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387,564,400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2012년 1 기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5. 경 위 강남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C이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54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