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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1:05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세 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 용 변 칸 안에 들어가 양 옆 용변 칸에 여성이 오기를 기다린 다음,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이 옆 용 변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LG G3 스마트 폰을 옆 용변 칸 위로 올려 위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스마트 폰에 저장된 뷰티 플러스 앱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여자회장 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수법, 범행기간, 범행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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