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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9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3:3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처 E의 입원 실인 위 병원 1205호를 찾아갔으나 이미 퇴원한 사실을 알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에게 " 내가 깡패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소리치면서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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