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와 랜덤 채팅 ‘C ’으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7. 9. 24. 17:00 경부터 20:00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모텔’ 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 캡처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생이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