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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가단231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3. 5. 3. 체결한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0. 10. 25. 소외 E에게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1. 10. 25.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E는 피고에게, 2010. 10. 25. 선이자로 120만 원을, 2010. 11. 25.에 이자금 120만 원을, 2010. 12. 27.에 이자금 120만 원을, 2011. 1. 25. 이자금 1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의 남편인 원고 A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 10. 26 접수 제6498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E와 그의 남편인 D은 2011.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다수의 대여금 합계 172,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30%, 지급방법은 2011. 4. 1.부터 2011. 9. 19.까지 매일 원금 1,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되, D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제262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4. 8. 제주지방법원 2011타채2329호로 D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포함된 위 대여금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같은 달 8.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27,868원을 집행채권으로 명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1. 4. 11. 이를 인용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4. 1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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