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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96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을 목적으로 설립한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레미콘 및 석재 제조업체로서 폐기물배출업체인 D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무기성오니 약 596t(24t 트럭 25대분)을 용인시 처인구 E 등 4필지 약 7,444㎡ 임야에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훼손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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