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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여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6: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전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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