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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번길 부평노인복지회관 앞 신복4거리 교차로를 삼산경찰서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하게 되었다.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 진행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탑승하고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피해자 C(9세, 여)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6매 첨부, 진단서(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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