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3 2020고단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아산시 Q모텔 R호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클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169,000원을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5.경 아산시 V, 1층에서 인터넷 W 카페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 110장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12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순번 46번)

1. Z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등(순번 14번)

1.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