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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7:1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인 로 방면에서 구현고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52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 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한국에서 생활한 약 6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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