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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4892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는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구역 내 산지인 광주시 C, D, E 토지 및 F 면적 합계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700㎡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900㎡는 개간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700㎡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② 광주시 C 토지는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2006. 11.경부터 2017. 12. 30.까지 경작의 목적으로 임차한 곳이므로 그 곳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개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나머지 토지(D, E, F 토지)에 일부 개간을 한 것은 피고인이 임차한 C 토지에 인접한 위 토지의 경계를 착오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 면적 합계도 900㎡에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구역 내 산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면적 합계 약 1,600㎡의 토지에서 잣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으로 성토 및 절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G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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