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8:30경 대전 동구 대전로785번길 49에 있는 대전천 은행교 아래 천변에서 피해자 B(37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꺼져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사진(신고 당시 촬영한 사진), CD(영상 저장) 1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촬영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