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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416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5,139,716원과 그 중 43,297,210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14.경 피고 주식회사 A에게 6,000만 원을 이자율 연 9.9%, 지연배상금율 연 29%, 상환기간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7,8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2017. 3. 10.부터 위 대출금채무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모두 상실된 사실, 2017. 7. 20. 기준으로 원금 43,297,210원, 이자 1,387,547원, 지연이자 454,959원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45,139,716원과 그 중 원금 43,297,210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7,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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