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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광양9길 28에 있는 ‘똥파리와 달봉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광로 65에 있는 ‘혜성무지개타운’ 무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가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2011. 5. 25.자, 2013. 8. 25.자, 2014. 9. 15.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31.자 무면허운전으로 2015. 9. 17. 약식명령청구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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