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중앙로 165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로 90에 있는 꾸러기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1km 정도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