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유대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9.자 음주운전으로, 2014. 11. 9.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5. 4. 7.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