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첨단과학단지 내 스마트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동부휴게소 맞은 편 도로까지 20km 정도 B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