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번화1로 84번길 28에 있는 서경기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그린골프장 삼거리까지 약 69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