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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을 서학광장 방면에서 평화지하보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8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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