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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28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 19:00 경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 M 등과 함께 사업 이야기를 하는 등 담 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21:30 경 작별인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성기를 밀착하여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12:00 경 경기 가평군 소재 닭 갈비집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4. 11:00 경 경기 가평군 O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 나 인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정말로 피부가 뽀얀 해서 섹스하기 좋게 생겼다.

정말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날이 언제일까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 14. 12:00 경 경기 가평군 소재 닭 갈비집에서 피해자 등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옆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0. 11:00 경 경기 가평군 O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M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M 은 돈도 능력도 없는데 뭐하러 따라 다니냐,

큰 것만 좋아해 작은 것도 좋아해 봐 ”라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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