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08:15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G이 아냐, G이 좀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G이 모른다.”라고 말하자 “같이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어깨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 08:15경 목포시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H(여, 1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G이 아냐, G이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길을 가자 다시 뒤따라가서 피해자에게 “K이를 아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