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필수적인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친구 F의 말에 현혹된 나머지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비교적 연소한 점,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총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위 제 2 항 기재 판단에 따라 이유 없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