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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5 2014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16:10경 태백시 황지동 태백시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 소재 C콘도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도사곡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소재 C콘도 앞 삼거리를 고한 방면에서 사북 카지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는 없으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고, 당시는 스키 시즌이어서 밸리 스키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6세), F(여, 30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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