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9』 피고인은 피해자 D(79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9:14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평소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의 처 E과 함께 강원 랜드 카지노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후면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8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1. 21:24 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숟가락을 던지려 하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1. 22:05 경부터 같은 날 22:44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사북 중앙로 49에 있는 사북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 전라도 뽕 끼 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너 죽일 거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물 컵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2017 고단 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