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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30 2012고단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82』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 15: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정선군 E에 주유소를 신축하려 한다. 공사에 필요한 판넬 320개를 빌려주면 2010. 1. 15. 임대료 4,40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판넬 320장을 임대받은 후 그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97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5. 12.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주유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던 시가 21,890,000원 상당의 판넬 등을 F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경 태백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주식회사 G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받고, 2012. 11. 19.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좌 3개(H, I, J), 태백시 황지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좌 3개(K, L, M ) 등 도합 6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통장 6개, 현금카드 6개,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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