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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9 2014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4: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1길 21에 있는 엘스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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