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9 2014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4: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1길 21에 있는 엘스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