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정1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0 ~23 :0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 424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소지하고 있던 게임 비를 모두 잃고 난 후 게임을 더 하기 위하여 ‘ 다이 사이’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이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0 만원짜리 칩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