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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등 합계 2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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