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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노4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 사이 마당에 머무른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에 적당한 기회를 엿보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창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공판기록 제4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의사결정 및 거동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이유에 대해 당시 술에 취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사실은 있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3, 75면)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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