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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18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이웃집과 경계를 이루는 현관문 옆 담벼락에 올라 선 후 현관문 앞에 설치된 차양막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실내 주거공간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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