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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7.04 2019노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단지 음주와 조현병 등으로 사건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자신의 옷에 등유가 묻은 이유 등을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여러 정황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설시한 다음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이불 등을 놓고 그 위에 등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발견된 등유의 용도에 관하여 쓰레기를 태울 때 불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여 평소 등유가 불이 잘 붙는 인화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불 등을 두고 그 위에 등유를 부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바, 그 행위가 계획적인 점, ③ 피고인은 방화 이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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