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부터 이천시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2018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 11:00경 위 편의점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 18:00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담 결과)
1. 사건현장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