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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0 2019가단55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년 6월 중순 1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등 뒤로 다가가 양 팔로 원고의 목을 감싸 안았고, 2018년 6월 중순 18:00경 원고에게 다가가 손을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적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관계, 강제추행의 정도, 이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충격,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2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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