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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101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02. 10. 17. 화성시 G 대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8. 2.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0. 10. 5.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 외 12인은 2017. 12. 5. 이 사건 건물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 E은 2015. 8. 13.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5. 8. 13.부터 2017. 8. 13.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E의 처인 피고 B와 피고 E의 자녀인 피고 C이 2016. 2. 11., 피고 E의 자녀인 피고 D가 2016. 10. 4. 각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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