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와 F(G 생)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4/44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0....
이유
1. 인정사실 H은 피고 E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1954년부터 1968년까지 사이에 자녀로 F 와 피고 B, C, D을 낳았다.
H은 1964. 11. 2.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2. 2. 28.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F는 2016. 3. 21. I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13., 이율 연 27.9% 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H이 2017. 1. 29.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E가 3/11, 자녀인 F 와 피고 B, C, D이 각 2/11 씩 공동 상속 하였다.
F 와 피고들은 2017. 10. 10. 이 사건 토지 중 2/4를 피고 B 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을 피고 C, D이 공동 상속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E가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그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F는 H의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협의 ’라고 한다 )를 하였고, 이 사건 협의에 따라 2017. 10. 11.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중 2/4 지분, 피고 C, D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각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E가 2017.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협의에 따라 F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44 지분을,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44 지분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을 각 양 도하였다.
I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F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2. 19. 경 F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F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