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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3 2015가단27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상환청구 (2010. 7. 1. 100만 원, 2010. 8. 14. 3,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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