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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6가단2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19.자 대여금 2,200만 원(최종 변제기 2014. 1. 1.)의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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