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27707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2014. 8. 13.자 전기ㆍ통신공사 도급계약(남양주시 B 외 3필지 지상 주식회사 C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ㆍ통신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잔액 72,000,000원(=총공사대금 180,000,000원-변제액 108,000,000원)의 지급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2. 28.자 대여금 15,000,000원의 상환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