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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8가단5545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평택시 C 대 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 중 3/187지분의 공유자, 선정자 D, E, F, G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2/187지분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76/187지분의 공유자이며,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형수, 선정자들은 피고의 조카들{원고(선정당사자)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1) 이 사건 토지의 종전의 단독소유자였던 망 H{원고(선정당사자)의 시아버지이자 피고의 아버지}은 1979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층 세멘브럭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한 후, 1989. 6. 7. 위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치고 보유하고 있었다

(미등기 상태). (2) 현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협의 없이 위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임의로 건축하는 처분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점유, 사용 및 기존 건축물의 증축공사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는 과반수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 단 (1) 공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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