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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1109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K 전 4,05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 주문 제1항에 적힌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시 정리> 해당란에 적힌 각각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 등이 2014. 3. 10.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다음, 그들을 대표하여 원고가 같은 달 중순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무릇 공유물분할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말미암아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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