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가. 원고 A에게, 강원 양양군 D 대 888㎡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F는 강원 양양군 G리(이하 ‘G리’라 한다) D 대 888㎡(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과 H은 E 도로 966㎡(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순번 공유자 지분 1 원고 B 33 / 7,657 2 원고 A 3,795.5 / 7,657 3 피고 C 478.5625 / 7,657 4 피고 I 478.5625 / 7,657 5 피고 J 478.5625 / 7,657 6 피고 K 478.5625 / 7,657 7 H 1,914.25 / 7,657
다. 피고들은 L 토지(피고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에 관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제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8, 2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이하 ‘(나)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시바 및 비산 먼지망(이하 ‘이 사건 아시바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 22, 29, 2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21㎡[이하 ‘(라)토지’라 한다] 지상에 흙더미(이하 ‘이 사건 흙더미’라 한다)를 쌓아 (나)토지 및 (라)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 토지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 토지의 지분권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시바 등을 철거하고, (나)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제2 토지 관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