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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노7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1 층 2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4. 19:3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위 상가 공동관리 인인 피해자 E에 대하여 “E 은 법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서 공용부분 수익금을 미납 관리비에 충당하였다며 실로 어이 없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 라는 내용의 문자( 이하 ‘ 피해자 E에 관한 문자’ 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서 이 부분 “ 관리 비를 내지 않아서” 라는 문구는 공소사실에 빠져 있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누락된 것이 명백하다.

공용부분 수익금을 미납관리 금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5. 12:4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위 상가 공동관리 인인 피해자 F에 대하여 “ 우리 상가가 무슨 사기업도 아닌데, 상가 경영 전문지식도 전혀 없는 73 세 노파를 월 수백만 원씩의 막대한 월급을 줘 가며 수년째 관리인 자리에 앉혀 놓고”, “F 이 관리 단과 주차장 등에서 막대한 월급만 받아 챙기는 것 외에 과연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안중에 있는 지를 생각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이하 ‘ 피해자 F에 관한 문자’ 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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