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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6 2014고합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통영시 I을 본점으로 농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H의 실질적 대표자(회장)로서 H를 전반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H의 활어 판매, 대금 관리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H의 형식적 대표이사인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H의 수입 활어 판매,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K을 본점으로 종합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L’ 또는 ‘L 본사’라 한다)의 소위 ‘통영지사장’으로서 통영지역에서 L 명의로 활어를 수입ㆍ판매하여 오다가, L 명의로 수입한 활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2. 10.경부터 L마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L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자, 2012. 11.경 특별한 자산이 없는 소위 ‘깡통법인’인 H를 인수하여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다음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활어를 수입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H 운영경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생활비, L 관련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 1. 통영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수산물구매유통 담당 과장 M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활어를 수입대행해 주면 그 출고 전에 매입가와 매입부대비용의 합에 약 3%의 마진을 붙여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같은 내용으로 수입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자신은 당시 개인 부채가 2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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