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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8.10 2011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2010. 3. 중순경에는 사채를 사용하고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활어를 덤핑판매 후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까지 이르러, 더 이상 타인으로부터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 F에게 “활어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45만 원 상당의 활어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4. 23.경까지 99,381,000원 상당의 활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430,520,000원 상당의 활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편취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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