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393』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의 거래처와는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치어 및 활어를 공급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치어 및 활어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 말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치어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치어를 공급해 주면 가두리 양식장에 팔아서 돈을 수금하는 대로 치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치어 판매대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치어를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22.부터 2011. 2. 23.까지 약 49,360,000원 (9,872 킬로그램) 상당의 치어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 경남 남해군 설천면에 있는 수협 어판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인천 미사리에 있는 수산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그곳에 판매할 활어를 공급해 주면 1~2 일 안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활어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 13.까지 약 141,400,000원 상당의 참 숭어, 감성돔 등 활어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279』
1. 2010. 7. 2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