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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8 2013고정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6. 17: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며칠 내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인 E에게 “활어를 공급해주면 4일 후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활어 6,32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계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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