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노19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세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