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3,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한 차용금 사기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