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피해자들 로부터 1억 9천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도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가 피해 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